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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온라인몰 고객 렌탈철회기간 내달부터 7일→14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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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온라인몰 고객 렌탈철회기간 내달부터 7일→14일 연장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3.08.0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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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온라인몰 구매 고객의 청약 철회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리기로 했다. 

7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 회사는 렌탈·구매계약 약관 일부를 변경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종전 제 2조 ‘청약의 철회’에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계약서 수령일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 중 늦은 날(회사의 계약서 미교부 또는 주소변경의 경우 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었다. 
 


변경된 약관에 따라 9월부터는 14일 이내라면 여유롭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포장 제외)이 멸실, 훼손, 분실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이와함께 제 4조 ‘렌탈 등록비(가입비), 회수비’ 는 기존에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해야 렌탈 등록비를 환불 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된 2조 내용에 따라 14일 이내라면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무 사용기간 동안 계속 사용을 조건으로 등록비를 면제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렌탈 등록비를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기존에 오프라인 고객은 렌탈 철회 기간이 14일이었으나 온라인몰 고객들은 7일로 제한돼 불편이 있었다. 고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청약 철회 기간을 기존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한 7일 이내 청약 철회에서 14일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렌탈 약관개선 이외에 코웨이는 고객 만족(CS)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보면 코웨이는 지난해 ▲안심 포토 서비스 ▲비데 점자 안내 서비스 ▲자가관리형 제품과 알림톡 서비스 ▲토탈케어 서비스 ▲AR 스마트 카탈로그 등 다양한 고객만족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축·시행해왔다.

지난 7월엔 고객 상담 챗봇 서비스인 ‘코담’을 도입했다. 고객들은 코담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제품 추천을 비롯해 AS접수 등 코웨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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