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시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 부실 설계와 시공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한 13개 시공사를 차례로 현장 조사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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