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가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1일 거래한도 상향 등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이후 은행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개인 고객의 경우 급여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해야한다.
증빙을 하지 못할 시에는 1일 금융거래 한도가 제한되는데 인터넷뱅킹과 ATM은 30만 원, 창구거래는 100만 원 수준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은행 또는 창구마다 달라 소비자 혼란이 지속됐고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 거래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특히 전업주부나 청년, 고령층 등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한도해제 문턱이 높아서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제도를 실시했을 때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하며 해외사례 및 국내 경제수준을 감안했을 때 한도제한계좌의 1일 금융거래한도 상향을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연내에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표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와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경찰청은 규제심판부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 및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