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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공장이라 불가능하다는데도...삼계탕 애벌레, 만두피 검정 비닐 등 식품 이물사고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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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공장이라 불가능하다는데도...삼계탕 애벌레, 만두피 검정 비닐 등 식품 이물사고 다발
[포토뉴스] 유입 원인 놓고 제조사-소비자 갈등 다발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8.1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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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에 사는 배 모(여)씨는 종합식품업체서 제조한 간편식 삼계탕을 먹던 중 애벌레를 발견하고 기겁했다.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닭고기에서 통통한 애벌레를 발견한 것. 배 씨는 "역겨워 모두 게워냈다"며 "대기업에서 만든 믿고 먹는 음식에서 벌레라니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라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안 모(남)씨는 대형식품업체가 판매한 만두에서 이물을 발견했다. 만두피 접은 부분에 까만색이 보여 처음엔 부추인가 했으나 꺼내 만져보니 비닐재질이었다. 안 씨는 "열을 가해 조리하는 제품인데 먹다가 나온 거라 걱정된다"며 "비슷한 시기에 생산한 다른 제품에도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 강원도 원주에 사는 이 모(남)씨는 이온음료 뚜껑에 은박지 같은 이물이 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음료에 은박으로 포장된 부분이 없는데 뚜껑에서 일부 찌그러진 은박지가 발견된 것. 이 씨는 "제품에도 마시기 전 벌레인지 곰팡이인지 발견해 찝찝한데 제품에 알 수 없는 은박 이물까지 있었다"며 "모르고 그냥 마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 부산시 남구에 사는 강 모(남)씨는 홈쇼핑에서 구매한 레토르트 갈비탕을 먹다가 식겁했다. 국물을 마시던 중 목에 뭔가 걸려 켁켁거리며 뱉어보니 비닐이었다. 강 씨는 "어른이 먹어서 다행이지 아이가 먹어서 기도라도 막혔으면 진짜 큰일날 뻔했다"며 "업체에 항의하니 고기가 접히는 부분에 비닐이 껴있을 수 있는데 위험한 게 아니라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 경기도 평택에 사는 남 모(남)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구매한 과자를 먹던 중 시커먼 무언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제조상 탄화물이라기 보다는 이물이 들어가 탄 게 아닌가 싶다는 게 남 씨 주장이다. 그는 "이물을 발견한 즉시 섭취를 중단했으나 앞서 모르고 먹었을까 하루 종일 구토하고 식사도 못 했다"며 찜찜해했다.

◆ 충북 청주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마트에서 산 냉동 만두를 쪄 먹다가 가시 모양의 이물질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생선살에서 나오는 가시인 줄 알았으나 만져보니 플라스틱 재질이었다. 박 씨는 "얇은 그물망에 쓰이는 거 같은 조각이다. 만두는 아이들도 즐겨 먹는 간식인데 이물이 나와 충격을 받았다"며 어이 없어 했다.

강원도에 사는 김 모(남)씨는 편의점에서 산 햄버거를 먹던 중 딱딱한 무언가가 입안을 찔러 뱉어보니 이물이었다. 김 씨에 따르면 손가락 두마디 정도의 날카로운 이물로 뼈로 보였다고. 김 씨는 "조금 찔린 상태에서 발견해 다행이지 모르고 삼켰더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다"며 식겁했다.

식품 제조 공정이 자동화·첨단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혼입 경로를 알기 어려운 다양한 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16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가공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하루에도 서너건씩 꼬박꼬박 발생한다.

머리카락 등 체모, 비닐은 단골 이물 소재며 애벌레, 날파리 등 벌레도 수시로 발견된다.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는 뼛조각이 나와 크게 다칠 뻔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젓갈에서 낚싯바늘이나 낚싯줄이 나오는 일이 있는가 하면 나사 등 쇳조각 이물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농심, 오뚜기, SPC삼립, 사조대림, 빙그레,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대형 식품기업에서부터 홈쇼핑에서 판매한 가공식품, 롯데마트와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PB상품, 중소업체 등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이물 문제가 다발하고 있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는 경우 대부분 제품을 개봉한 후나 조리 중, 섭취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들은 유입 원인을 놓고 업체와 갈등을 겪기 일쑤다.

식품업체들은 제조 공정이 자동화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해썹) 인증도 받는 등 생산공정 개선을 지속하고 있어 생산 과정에서 이물 혼입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식품업계는 공통적으로 “최근에는 많은 업체들이 공장에 금속탐지기를 도입하는 추세”라며 “제조 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질은 특히 들어가기 힘들다”고 입 모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물이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유통과정에서 급격한 온도변화나 직사광선, 보관상 부주의 등으로 인해 포장재가 손상을 입어 이물이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물의 종류는 △3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파리·바퀴벌레 등 곤충류, 기생충 및 그 알)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이쑤시개 등 나무류 △돌, 모래 등 토사류 등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제품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았다고 여기지 않아 불만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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