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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아이스크림 겉포장과 속포장에 적힌 유통기한이 무려 1년이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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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아이스크림 겉포장과 속포장에 적힌 유통기한이 무려 1년이나 차이?
업체 “표기 실수...회수 도중 일부 누락”
  • 신은주 기자 shineunju0@nate.com
  • 승인 2023.08.13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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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기업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표기된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비자는 해당 상품을 섭취하고 복통을 호소했지만 업체 측은 상품에는 문제가 없고 유통기한 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 모(남) 씨는 지난 3일 동네 편의점에서 찹쌀떡 아이스크림을 구매했다. 해당 상품은 정 씨의 아내가 섭취했는데 정 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해당 상품을 섭취한 다음 날, 복통을 호소하며 설사를 했다.

정 씨는 "(해당 상품이) 아이스크림이기는 하지만 먹을 때도 너무 딱딱해서 다 먹지 못했다. 이상해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상자에 적힌 유통기한과 소포장에 적힌 유통기한이 달랐다"라고 말했다. 

찹쌀떡 아이스크림은 이중 포장한 상태로 판매됐다. 문제는 겉포장과 속포장에 명시된 유통기한 날짜가 1년이나 차이 났다는 것이다.

정 씨가 구매한 상품의 상자에는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4일이라고 명시됐으나 상품이 소포장된 비닐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2023년 5월 14일이었다.

정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박스갈이 해서 판매한 것 아니냐"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유통기한이 잘못 표기됐을 뿐, 상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찹쌀떡 아이스크림은 올해 5월에 새로 출시된 신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을 리 없다"라고 밝혔다.

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잘못 표기됐다는 상품을 지난 2일부터 전량 회수하기 시작했다. 업체 관계자는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회수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라면서 "표기가 잘못된 해당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 및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해당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편의점 측 역시 "박스갈이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반품 처리를 하던 중에 일부가 누락된 것 같다. 상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앞서 업체 측의 제조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식품 중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우려가 있는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별도 행정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적발돼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신고할 경우에 업체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잘못된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이 적발됐을 때에는 시정명령, 회수 및 폐기처분, 영업정지, 품목 등의 제조정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업체에서 먼저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한 사실을 인지하고 제품을 회수할 경우, 식품의 위해와 관련이 있다면 해당 제품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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