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협약식에 참석했다.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은 EU의 공급망실사 지침안 발표에 따라 환경 및 인권 관련 기준 미충족 시 수주·납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적·물적 제약으로 자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EU 대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상 비EU 기업은 공급망 전체에 걸쳐 환경 및 인권 관련 실사 의무가 부여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EU 수출비중이 높거나 ESG 경영 추진 의지가 강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을 선발했다. 대상은 ㈜강운공업, ㈜립멘, ㈜세인아이엔디, ㈜와이지-원, ㈜제이피씨오토모티브, ㈜피케이엘엔에스 등이다.
금감원 및 하나금융그룹은 선발된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관련 진단, 평가, 솔루션 제안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EU의 공급망실사 지침안에 맞춰 탄소배출량 측정 등 환경 영향과 노동자 권리 보호 등 인권 영향에 대한 진단과 중소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 인권 등 법률 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안별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하는 최초 사례로서, 비용·인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전망"이라며 "금감원은 금융권에서 실시중인 중소기업 ESG 컨설팅 등을 체계화해 다양한 지역의 수출중소기업 ESG 경영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