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이사를 하면서 전문 업체에 에어컨 설치를 맡겼다. 문제는 실외기가 도시가스 검침기에 너무 가까이 붙게 설치돼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없게 된 것.
이 씨는 “가스 배관 이동 설치비용이 25만 원이고 실외기 이동에 따른 비용이 30만 원 발생하는 상황이 됐다”라며 “베란다 쪽에도 실외기를 설치할 자리가 있었는데 업체가 문제없다며 이곳에 설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가전제품 설치업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때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은 1년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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