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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가처분 신청...한화오션 "법원 판단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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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가처분 신청...한화오션 "법원 판단 기다릴 것"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8.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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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호위함 5, 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도 신청했다.
 
해군은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를 위해 총 6척의 신형 호위함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은 11일 5, 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점수에서 경쟁사를 크게 앞섰으나 보안사고 감점으로 수주애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사청에 '기술경쟁에 근간을 둔 보안사고 감점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지난 9일 '제안서 평가 결과 이상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불합리하게 바뀌어 특정 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감점기준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해 기술 중심의 제안서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방사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방사청은 2019년 9월 보안사고 감점 축소, 평가 대상기간 완화 등을 골자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지침이 2년여 사이 3차례나 개정됐다. 2021년 3월에는 보안사고 발생 시 인/건당 0.1점을 추가 감점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12월에는 '기소 후 1년간' 적용되던 보안점수 페널티를 '기소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 '기소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수정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2020년 9월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보안사고로 기소된 후 6개월 만에 2차 개정이 이뤄졌다"며 "4차 개정은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보안사고와 관련한 울산지법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이번 호위함 5, 6번함 입찰 결과로 인해 그간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신청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이번 평가결과는 평가 규정에 따른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이기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라며 "다만, 법적 소송으로 계약이 늦어질 경우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 일정의 차질과 국방전력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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