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업무협약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조·협력 범위를 자본시장 부분으로 확장한 것이다. 양 기관은 피해예방 홍보와 정보공유, 공동단속, 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16일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현재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이 만연한 상황이다.
금감원과 경찰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다만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 체계적·지속적 협업·공조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기관별 대응체계는 전문성·경험 부족 등으로 효율적·체계적 대응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 이에 각 기관의 장점을 결부한 체계적·지속적인 협업·공조 필요성을 인식하고 5개 항목에 걸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불법 리딩방 등 관련 공동 피해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금감원·국수본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공동 전개한다. 금감원·국수본 공동으로 피해사례 및 예방 관련 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등 배포, 금감원·경찰·금투협·금융회사 공동 캠페인(홈페이지 게시 등)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한다.
국수본의 경우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금감원-국수본 합동단속반이 운영된다.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 지원에 나선다.
사안 발생시 공동대응을 상대 기관에 요청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기관의 행정력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금감원 강사인력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번 협약식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진행중으로 관련 범죄가 대포폰·대포통장을 활용하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반영, 동일 단서를 최대한 취합·분석해 집중수사 중"이라며 "이번 협약이 그간 양 기관이 해온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