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근처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해 집으로 가져와 마시려던 중 얼음 안에 모기로 추정되는 벌레가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매장을 찾아 항의했으나 담당자는 “이동 중에 벌레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매장에서 사용 중인 제빙기에는 벌레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매장에서 황당한 주장을 하며 사과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이물이 나온 음료를 환불해달라는 요구마저 묵살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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