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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의심거래 발생시 '영상통화'로 본인여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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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의심거래 발생시 '영상통화'로 본인여부 확인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8.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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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실시간 영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보이스피싱 영상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상 금융거래 발생시 모니터링 직원이 해당 고객의 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바로 영상통화를 진행해 실제 고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은행 측은 향후 의심거래 발생 시 모니터링 직원이 고객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하고 은행 데이터에 보관된 고객 정보와 대조해 본인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니터링 수행 직원은 금융거래 중인 고객이 예금주 본인과 다르거나 본인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생활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1년 4월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야간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그 해 9월부터는 주말 모니터링을, 지난해 12월부터는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 'AI 이상행동 탐지 ATM'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이스피싱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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