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는 먹는샘물 의무표기사항 표기 의무로 인해, 무라벨 제품인 ‘제주삼다수 그린’을 그동안 팩 단위로만 판매해왔다.
올해 낱개로 판매하는 먹는샘물 제품에 QR코드를 통한 의무표기사항 표시 및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편의점∙슈퍼 등에서도 ‘제주삼다수 그린’을 낱개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제주개발공사는 QR코드를 삽입한 무라벨 제품 개발과 생산 시스템 도입을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QR코드를 삽입한 ‘제주삼다수 그린’을 이달 초 팝업스토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바 있다.
하반기 무라벨 제품 낱개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현재 약 30% 수준인 ‘제주삼다수 그린’의 생산량을 점차 늘려 2025년에는 총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글로벌 GS1 표준 QR코드 활용 무라벨 확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제주삼다수 무라벨 표준 QR코드 적용 및 홍보 ▲먹는샘물 분야 유통표준코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무라벨 제품 확산 및 재활용 촉진 노력 등 글로벌 표준 QR코드 확산 및 무라벨 제품을 통한 ESG 경영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제주삼다수 그린에 QR코드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고, 라벨 사용을 줄여 지구에도 도움이 되기에 규제개선에 맞춰 발빠르게 제품 개발을 했다”며, “앞으로도 제주삼다수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친환경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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