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 편의 제고와 수험 부담 경감을 위해 1차시험 중 토익을 비롯한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하는 등 수험생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 2년 이내의 응시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어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에 대해 금감원의 별도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 인정기간을 늘려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직장인 수험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자에 대해 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요구 경력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히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대거 통합 정비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 취득, 선발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하면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