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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 'R2M'에 제기한 리니지M 표절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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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 'R2M'에 제기한 리니지M 표절 소송서 승소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8.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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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과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1년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통해 피고인 웹젠은 원고인 엔씨소프트에 10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다만 웹젠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엽 게임사업본부장은 관련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게임 서비스 이용에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사과와 양해를 구한다"면서 "R2M의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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