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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됐는데 하도급 업체에는 침묵...공정위, 대명건설에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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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됐는데 하도급 업체에는 침묵...공정위, 대명건설에 경고 처분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08.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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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사대금을 더 받고서도 증액분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대명건설에 경고 처분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창호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한 뒤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공사대금을 올려 받았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이런 내용을 법정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도 올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더 받게 되면 15일 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 계약 금액의 비율에 따라 30일 내 하도급 대금을 올려줘야 한다.

이들은 또 하도급업체에 공사의 추가·변경 작업을 지시하면서 착공 시점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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