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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그린워싱 방지법' 대표 발의..."녹색기업 부당한 표시·광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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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그린워싱 방지법' 대표 발의..."녹색기업 부당한 표시·광고 막아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8.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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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 을)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린워싱 (Greenwashing)이란 ,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홍보·포장하는 행위다. 백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품 환경성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 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그린워싱은 ▲인증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친환경에 해당하는 일부 과정만 알리는 유형 ▲'천연', '유기농'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작년 4558건의 그린워싱을 적발했고 이는 2021년 272건보다 무려 16.7배나 많은 수치다.

백혜련 의원은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녹색기업의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백혜련 의원은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ESG 가 기업경영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슈머’ 의 선택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그린워싱 방지는 필수적”이라며,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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