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최근 구매한 아기 물티슈를 사용하려고 한 장을 뽑았다가 깜짝 놀랐다. 물티슈 두 장이 한꺼번에 나오며 그 사이에는 이물질이 붙어 있었다. 끈적거리는 재질의 빨간 물질로 테이프 같기도 했다고.
최 씨는 "아기 물티슈인데 이런 이물질이 있다는 나온다는 게 충격적이다. 다른 제품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불안하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생활위생용품에 이물이 혼입됐을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와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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