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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법사위에서 계류... 추가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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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법사위에서 계류... 추가 논의키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8.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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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법안이 다수 포함된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하 농협법)이 법사위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현직 중앙회장의 연임 가능 여부와 농협 개혁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결국 양당 간사들의 합의에 의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됐다.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상임위였던 농해수위에서도 상당기간 토의가 이어졌고 다수 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안으로 상정을 했던터라 통과가 예상됐다. 

개정안에는 무이자자금 지원 투명성 제고와 지역농협 내부통제 강화안,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그동안 농협에서 발생한 내부통제 관련 보완 및 내부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 담겼다.

다만 현직 중앙회장의 연임 가능 조항을 두고 여야 법사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 

여러 위원들은 법안의 중요도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상임위에서 숙고한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사위 차원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당 간사의 협의 하에 다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결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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