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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기·소상공인 대출 9월 말 일괄 상환 아냐...이자상환유예 차주 밀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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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기·소상공인 대출 9월 말 일괄 상환 아냐...이자상환유예 차주 밀착관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8.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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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시행됐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순조롭게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9월부터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이자상환유예 금액이 전체 대출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이자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지더라도 연체율 상승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지속 감소 추세다. 올해 6월 말 기준 지원대상 대출잔액은 76조2000억 원, 차주 수는 35만1000여 명으로 연착륙 방안이 마련됐던 지난해 9월 말 대비 대출잔액은 약 24조 원, 차주 수는 8만 명 가량이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만기연장은 같은 기간 19조6000억 원, 7만3000명 가량 감소했는데 대부분 정상 상환 또는 대환 대출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금상환유예의 경우 같은 기간 3조3000억 원, 1만2000명 감소했고 이자상환유예는 1조 원, 1100명 줄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코로나 방역조치가 끝나고 영업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자금 상황이 개선돼 대출을 갚으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나머지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다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으로 갈아타신 분들 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대출로 인해 금융권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체 지원액 76조2000억 원 중에서 93%에 해당하는 71조 원이 만기연장 잔액이고 상환유예는 5조2000억 원 가량인데 상환유예 역시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 하에 98% 가량이 상환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이 1조500억 원 정도인데 이는 전체 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에 불과해 실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연체율 상승은 미미하다고 금융당국 측은 덧붙였다.

이미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췄고 부실이 불가피하더라도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정책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차주 중에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자상환유예 차주를 800명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은행들과 함께 1대1로 밀착 마크를 해 차주 상황에 맞춰 최대한 금융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환유예차주는 1년 간 만기연장을 했지만 1년 뒤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상환계획서에 따라 은행과 협의토록 해서 향후 3~4년에 걸쳐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된 상황"이라며 "9월 말이 된다고 해서 대출 만기가 일괄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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