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 1차 회의를 통해 지난 18일 중단됐던 올해 단체교섭 재개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 단체교섭은 8월 31일부로 재개된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3일 제14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노조가 25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88.93%가 파업에 찬성했다. 28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 파업권도 확보했다.

이에 현대차 사측은 25일 교섭 재개 요청공문을 보낸 데 이어 28일에는 대표이사가 지부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만 60세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 등을 요구 중이다.
현대차 노사 단체교섭이 재개된 뒤에도 노사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9월 4일부터 필수 협정을 제외한 모든 특근을 전면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교섭을 제외한 각종 협의와 공사도 전면 중단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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