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
상태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8.3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1일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5월24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 3개 ESG평가기관이 ‘자율규제’를 마련해 시행한다.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제시한다. 총 6개의 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 3사는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했다. 3사는 가이던스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으로 공개하고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국ESG기준원과 서스틴베스트는 6개장 21개 조문 모두를 ‘준수’한다고 하였고, 한국ESG연구소는 1개 조문만 미준수라고 표기했다. 미준수 항목은 평가기업과의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사는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3개 평가기관으로 구성됐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로 참여하게 된다.

협의체는 향후 가이던스의 실효적인 운영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국내 ESG 평가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ESG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준수 및 협의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성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이던스의 시행에 따라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