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씨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간편죽 50개를 주문했는데 다섯 번째 제품을 개봉하자 곰팡이로 추정되는 자줏빛이 내용물을 뒤덮고 있었다. 표 씨는 판매자에게 남은 45개 죽에 대한 반품을 요청했지만 "이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 확정까지 했지 않느냐"며 반품을 거부했다.
표 씨는 "어르신의 끼니로 구매한 죽이다. 어르신은 곰팡이가 핀 줄도 모르고 조금 드셨더라. 보상 요구도 아니고 나머지 죽을 환불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마저 못해준다니 황당하다"고 기막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패 및 변질된 식료품은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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