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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라임 특혜성 환매 명백한 불법...원칙대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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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라임 특혜성 환매 명백한 불법...원칙대로 검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9.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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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에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여러 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임펀드 관련 질의에 ‘특혜성 환매 자체는 불법이 맞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 관련 보도자료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긴 전 금감원의 조사 단계에서 발표됐으며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인물이 특정됐다고 비난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용사와 판매사 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불법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는 ‘수사’의 영역인데 금융감독원이 선입견을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공표했다”며 “이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물론 수사는 검찰의 영역이며 최종 불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하지만 금감원 조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환매가 안되는 펀드가 환매가 된 사실 자체가 불법이며 직접적인 수혜자가 특정 인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혜자로 야당 국회의원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정치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와 운용사 등은 이미 특정 수익자가 고위 공직자라는 것을 알았던 상황”이라며 “행정관청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거꾸로 특정 수익자를 (발표에서) 뺀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보도자료 내에 직접 ‘다선 국회의원’을 포함시켰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초안에 이미 ‘다선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 원장을 지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펀드 피해자 가운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운용사의 고유재산을 불법 운용해 환매를 해준 것인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검찰 조사 중이며 가정적이긴 하지만 사전에 정보가 공유됐다면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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