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불특정 다수의 시설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의 독성 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태영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여러 시설에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BKC)으로 만든 독성 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환경부가 안일하게 소독제 관리를 하고 있고 공기 소독 대신 표면 소독을 권고하면서 흡입독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업체와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영 의원은 "우선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맹독성 소독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 자료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 소독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이와 함께 경기도 보건소와 방역업체에 흡입독성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정한 흡입독성에 관한 안정성을 확인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소독증명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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