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최초 구입했던 검은색 티셔츠가 착용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목이 닿는 옷깃 안쪽이 변색되자 업체에 교환을 요청했다. 브랜드 측은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디자인의 녹색 티셔츠로 교환해줬다. 그러나 이 제품도 착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하자가 나타났다.
김 씨는 제품 문제라고 판단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번에도 업체는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상품 하자가 분명해 보이는데 왜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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