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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카드채 금리 항목 추가 공시...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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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카드채 금리 항목 추가 공시...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9.12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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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게된다.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하며  카드채 금리 항목이 추가되고 저신용자 평균취급금리도 공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한다.

또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를 신설한다. 요약화면의 상품명을 클릭하면 신용점수별 금리 조회 화면으로 이동 가능하다.

특히 현재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는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의 세부 메뉴들을 보기 쉽게 재배치할 계획이다.
 

▲출처/ 금감원
▲출처/ 금감원
다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금리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메뉴명 역시 표준등급 기준에서 금리 상세보기로 변경한다.

표준등급의 경우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다.

평균금리(운영가격)의 세부 구성요소인 기준가격(할인 전 금리)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금리 등)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한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한다.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과 조정금리를 확인할 수있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한다. 

소비자가 최신의 현금서비스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금리 공시일을 매월말에서 20일로 변경한다.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를 공시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과 결제성 리볼빙(이하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카드대출·리볼빙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지적했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 측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카드사별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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