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대해서는 느슨한 대출관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과잉대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모여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7~8월 중 다수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고 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히하고 DSR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면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은행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도 시행된다.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고 DSR 대출규제 특례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은행들의 취급 실태를 밀착 점검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지원 여력을 서민과 실수요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1년 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