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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제한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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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제한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9.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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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자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제한에 나섰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느슨한 대출관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과잉대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모여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7~8월 중 다수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고 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히하고 DSR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면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은행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도 시행된다.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고 DSR 대출규제 특례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은행들의 취급 실태를 밀착 점검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지원 여력을 서민과 실수요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1년 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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