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한 통신기기 소매업체에서 산 중고 휴대전화의 화면이 붉은색으로 발현돼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김 씨는 하자가 없는 상품이라는 안내를 보고 구매했으나 액정이 붉은색 잔상으로 뒤덮여 사용하기 힘들 정도였다. 소매업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구매 후 1주 이내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거절당했다.
김 씨는 "아버지 선물로 구매한거라 즉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보관해 뒀다가 2주 만에 전원을 켜니 액정 상태가 심각했다"며 "하자 제품을 판매해놓고 반품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한다"며 기망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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