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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지마, 아이오 눈마사지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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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지마, 아이오 눈마사지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으로 회수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3.09.2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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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마 아이오 눈마사지기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으로 회수 조치됐다. 

코지마는 지난 1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3월 22일 이후 제조된 아이오 눈마사지기 CME-610 제품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5조1항을 위반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제15조1항에 따르면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KC)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코지마 아이오 눈마사지기
▲코지마 아이오 눈마사지기
이 제품은 2016년 처음 출시된 눈 마사지기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2년 3월22일 이후 제조된 제품 한정으로 안전기준 적합 시험을 누락했다.

코지마 측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지하지 못해 시험을 누락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오는 30일까지 코지마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대체품(CME-615)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 제품은 KC를 추가로 완료했다. 회수 접수를 마치면 코지마가 택배를 회수해 7일 이내로 대체 모델로 발송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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