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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공시방식 개선...“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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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공시방식 개선...“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9.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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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및 공시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시장금리가 오르더라도 변동이 없었던 이용료율 산정주기가 분기 1회 이상으로 단축되고 공시 방식 역시 예탁금 종류별, 금액별, 기간별로 공시되면서 증권사별 비교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과 ‘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TF’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 ▲이용료율 산정주기 ▲이용료율 관련 내부통제 절차 ▲이용료율 공시 방식 등이 포함된다.

먼저 이용료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진다.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비와 간전비로 구분되는데 증권사마다 구분 기준이 상이하거나 비용배분에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 비용 산정 시 직접비와 간접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 간접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고르게 나눌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용료율 산정주기도 기존에는 증권사별로 달랐다. 금투협회 규정에는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정하고 있으나 A증권사는 연 1회, B증권사는 반기, C증권사는 시장금리 변동시 살펴보는 등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시장금리 변동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바꿨다.

또한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시 내부통제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증권사별로 내부통제 절차가 상이하고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용료율 변경 시 유관부서 심의절차나 대표이사 결재 절차가 없는 사례도 있었다.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용료율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대표이사 결재를 받도록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가 확대된다.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나 예탁금의 종류, 금액 등 공시방식이 상이한데다가 변동추이는 알 수 없었다.

앞으로 체계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를 위해 예탁금 종류별, 금액별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간별로 변동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모범규준이 제정됨에 따라 투자자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말 기준 투자자 예탁금 규모가 64조 원임을 감안하면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 인상될 경우 약 3200억 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된다.

금융투자협회는 9월 중 모범규준을 사전예고 하고 10월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 말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시행 이후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지급 및 공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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