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고 모(남)씨는 세탁서비스 업체에 맡긴 양복 바지가 찢어져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여름 양복을 세탁해 보관하려고 세탁서비스 업체에 맡겼고 다음날 '옷감의 추가적인 손상 우려'라며 바지 앞 부분만 찍은 인수증을 모바일로 받았다. 바지는 세탁이 불가한 줄 알았으나 돌아온 바지는 엉덩이 부분 봉제선이 터져 옷감까지 찢어진 상태였다.
고 씨는 "세탁업체에 문의하니 이미 인수할 때부터 찢어져 있어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멀쩡한 옷을 보냈다는 걸 이제와 입증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당황스러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물의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 씨의 경우 세탁업체에서 훼손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려면 업체에 맡기기 전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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