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협 이사장 선출 위탁과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보호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인 지역 신협은 이사장 선출 시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기존에는 선관위에 재량 위탁하도록 했으나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무 위탁해야 하는 지역 신협 규모를 정했다.
또한 신협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공제상품을 합산해 5000만 원까지 보호했으나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을 분리하기로 했다. 신협 외에도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중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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