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에 사는 임 모(여)씨는 사무실에 있는 새 각티슈를 뜯은 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 뽑은 화장지 끝단에 파리 한 마리가 압착돼 있었다. 파리의 모양새가 모서리 부분과 같이 잘린 것으로 보아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임 씨의 주장이다.
임 씨는 "업체에서는 새것으로 교환해 준다는데 찝찝해서 이 브랜드 제품은 사용하지 못하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생활위생용품에서 이물이 혼입됐을 경우 제품 교환 및 구입가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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