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서 개최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이 드러난 점을 언급했다.

이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경우 회장들의 일탈행위도 논란”이라며 "DGB금융지주 회장은 수성구청이 해외펀드 손실을 보자 임직원들 사비를 모아 전달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태회 회장 역시 2022년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시중은행 전환이 아니라) 지방은행조차 안된다”라며 “(앞서 말한) 대주주란 회장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져 시중은행을 책임질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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