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씨는 “제조일자를 보니 포장한 지 두 달도 안 된 제품”이라며 “오징어가 상한 상태로 포장된 건지, 유통이나 포장 단계의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변질된 식료품은 구입처나 제조사 등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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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는 “제조일자를 보니 포장한 지 두 달도 안 된 제품”이라며 “오징어가 상한 상태로 포장된 건지, 유통이나 포장 단계의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변질된 식료품은 구입처나 제조사 등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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