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동양생명, 테니스장 운영 위한 사업비 불합리운용...금감원 조치나서
상태바
동양생명, 테니스장 운영 위한 사업비 불합리운용...금감원 조치나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0.24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생명이 헬스케어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임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 동양생명 테니스장 운영권 인수 의혹 기사가 보도된 후 임원 면담 등 사실확인을 거쳤으나 소명부족 등으로 사업비의 합리적인 집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A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지난해 12월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B사와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테니스장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으로서 공개입찰을 통해 사용·수익허가권이 부여된다.

지난해 10월 B사가 낙찰 받은 A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 26억6000억 원을 3년 분할납한 과정에서 기본 광고비 연간 9억 원, 3년간 총 27억 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 이중 1년차분 9억 원을 3개월간 지급했다.

지난해 12월 A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9억 원을 지급하고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00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양생명은 임원이 회사의 내규를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이를 지급했고 임원에게 적용되는 업무추진비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한 A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B사를 참여토록 한 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내부적으로는 A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입찰공고상 금지된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해왔다.
 

특히 동양생명은 A테니스장 입찰 금액 등 소요비용이 상당한 고가임에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전액 집행했다.

B사가 제안한 A테니스장 입찰금액 26억6000억 원 및 시설보수 비용이 상당히 고가임에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기본 광고비(1차년도분) 및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지급했다.

직전 A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가 3억7000만 원 및 최저 입찰가 6억4000만 원 대비 4.1배∼7.1배 높은 금액이며, B사가 최초 제안한 금액(3년간 21억 원)보다도 5억6000만 원 높은 금액이다.

심지어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테니스장 관리인력의 인건비,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등 사실상 A테니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지급해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광고계약상 설치하기로 한 A테니스장 광고물을 철거하였음에도 최근까지 이를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테니스장에 광고물 설치 후 상시 광고물 설치의 적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대부분의 광고물을 철거했음에도 기본 광고비 조정 등 별도의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A테니스장 사용실적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임직원은 사전예약을 통해 A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사후 비용 정산을 위해 철저하게 사용이력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임원은 별도의 이용 절차 및 비용 지급 없이 A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일부 임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시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양생명은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시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했다. 또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제재심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