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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혼다 바이크 '먹튀' 사태 장기화에 소비자들 집단소송 준비...혼다 측 "피해 상황 알 수 없다"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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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혼다 바이크 '먹튀' 사태 장기화에 소비자들 집단소송 준비...혼다 측 "피해 상황 알 수 없다" 팔짱
판매점주 사기죄로 구속…피해자 90여 명, 수억 원 피해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10.2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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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혼다 오토바이 천안 판매점에서 계약한 바이크를 수개월 동안 출고하지 않고 계약금조차 환불해주지 않아 큰 논란이 일었지만, 여전히 상당수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분노한 피해자들은 사고를 내고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판매점주뿐만 아니라, 혼다코리아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당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명확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던 혼다코리아 측은 지금에 와서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천안의 한 혼다 바이크 공식 판매점에서 지난해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판매가 전액을 선지급받고는 해가 바뀌도록 고객에게 바이크를 인도하지 않는 사례가 대거 발생했다. 해당 판매점은 제품 출고를 기다리다 지친 소비자들이 계약금 환불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해 원성을 샀다.

당시 본지는 해당 판매점에서 2~3개월이면 출고 된다던 혼다 바이크가 8개월이 지나도록 출고되지 않고 환불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보도했다. 당시 바이크 커뮤니티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 '먹튀' 우려가 나왔다. (▶관련 기사: 혼다 오토바이 2~3개월이면 출고 된다더니 8개월 넘도록 감감, 환불도 질질...'먹튀' 우려' ) 

지난 3월에 혼다코리아는 "제보자가 바이크를 계약했던 매장은 올해 3월 3일부로 혼다코리아와의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며 "현재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보도 이후에도 피해자가 속출해 바이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판매점과 계약한 후 바이크를 받지 못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10월 현재 피해자 단톡방을 통해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인원은 9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이 받지 못한 계약금은 수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바이크 커뮤니티에는 최근까지 천안 혼다 판매점에서 피해를 본 고객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출처-네이버 카페 바이크 튜닝 매니아]
▲바이크 커뮤니티에는 최근까지 천안 혼다 판매점에서 피해를 본 고객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출처-네이버 카페 바이크 튜닝 매니아]

바이크 커뮤니티의 한 회원(닉네임: xx페)은 6월경 남긴 글을 통해 "지난 2021년 12월 혼다 레블 500 바이크를 4개월 만에 출고해 주겠다는 말에 850만 원을 천안 혼다 판매점에 전액 송금했다"며 "하지만 계약하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바이크 출고한다는 얘기도 없고 환불도 안 되고 있다"고 원통해 했다.

지난 9월 혼다 천안 판매점주는 사기죄로 구속됐으며 현재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하지만 판매점주가 피해자들에게 물어줄 대금을 타인에 맡기고 구치소로 들어간 상황이라 판매점주로부터 피해금액을 받기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 혼다 판매점으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판매점주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혼다코리아 측에 집단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들은 "혼다코리아가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올해 3월 이전의 계약에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천안 혼다 판매점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닉네임: xx자)는 "혼다코리아에서 올해 3월 3일 해당 판매점과 계약이 해지됐으니 판매점주와 직접 협의 바란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당시 통화한 쪽에서는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며, 이것은 혼다코리아의 공식적 입장'이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닉네임: xxG)는 "판매점주는 올해 3월에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혼다 간판과 명함을 걸고 영업했으며 그 이후에도 계약을 받았다"며 "혼다코리아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가맹점 계약이 살아있었을 때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혼다코리아가 가맹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던 혼다코리아 측은 "(구) 천안점과 관련해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는 모호한 대답만 내놓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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