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기능 개선효과 표방 일부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공동조사 결과 국내 반입 차단 대상인 원료와 성분이 확인된 14개의 성기능 개선효과 표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 및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제품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네타필, 타다라필 및 유사물질, 반입 차단 원료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국내에서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관리된다며 과량 복용 시 혈압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불법 식품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했고 식약처는 해외직구위해식품을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더해 소비자에게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해외직구로 식품 구매 시 원료와 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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