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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단연 "농업계 숙원 담은 농협법 개정안 신속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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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단연 "농업계 숙원 담은 농협법 개정안 신속처리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1.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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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라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이하 농단연)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내용으로 인해 농협개혁 법안으로도 평가받고 있어 농업계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 1일 농단연 관계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순천 사무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 1일 농단연 관계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순천 사무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품해양수산위윈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심사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계에서는 농협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 요구가 있었고 농민과 농협, 정부와 국회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농협법 개정안"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농업 현실을 하루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농협이 조직 쇄신을 통한 자율성과 자치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도용 농단연 상임대표와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전라남도연합회장 등 농단연 회원들은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의 순천 사무실을 방문해 성명서와 건의문도 전달했다.

전남 농단연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전라남도연합회 등 전남지역 14개 농업인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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