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며 싱크대 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집 안에 누수가 발생해 바닥과 벽지에 이미 곰팡이가 슬어 있었기 때문이다. 집 안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말라붙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문 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길 원했지만 시공사는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다"며 입주 전 수리만 약속했다.
문 씨는 "계약서에는 '거주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시공사는 계약금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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