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에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객응대 전담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실태조사 및 보호 방안 개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상담업무 중 보람을 느낀 사례를 공유하고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소비자 응대 방안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41조)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보험업법에도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보험업법 제85조의4),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의3)가 있지만 감정노동자 문제는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상담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덜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향후에도 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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