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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캐피탈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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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캐피탈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내년부터 시행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11.1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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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으로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모범 규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으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 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사별 상이하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직무수행시 준수할 주요 절차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된다. 자동차금융은 여전사가 대출금을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대출모집인의 대출금 편취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금감원과 여전사 업계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대출금을 지급하고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의무를 대출모집인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사고예방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 부족으로 명의 대여 및 허위 소득증빙 제출 차주에 대한 식별이 미흡해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를 의무화한다.

여전사에는 송금업무, 법인인감·중요증서에 대한 통제 점검 미흡으로 인한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하고 거액의 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고 전산마련 등 추가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해 내년 1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3분기에는 내부통제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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