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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비자금융포럼] 안수현 교수 "책임문화 안착 등 내부통제 시스템 실효성 위해 전사적 소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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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비자금융포럼] 안수현 교수 "책임문화 안착 등 내부통제 시스템 실효성 위해 전사적 소통 필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1.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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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감독자로서 역할과 법적지위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범위를 기술한 ‘책임기술서’와 ‘책임지도‘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통해 내부통제 위반의 사전 억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 책임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란 주제로 열린 ‘2023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경영진의 책임 강화: 해외 입법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안 교수는 경영진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사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은 지배구조와 책임문화 확립, 촉진의 전제이자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금융사고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역할과 책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내부통제와 관련해 경영진에게 인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전제로서 스스로 각자의 책임범위를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3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경영진의 책임 강화: 해외 입법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3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경영진의 책임 강화: 해외 입법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금융회사 운영 측면에서 국내·외 동향에 비추어볼 때 무엇보다 최고경영자, 이사회, 사외이사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감독자로서 역할과 법적지위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해외에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범위를 기술한 ‘책임기술서’와 ‘책임지도‘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 교수는 "경영진 각자 책임범위를 취임 전 사전에 명확히 인식하여 직무 수행시 강화된 주의를 다하는 등 내부통제 위반의 사전 억제적 효과 기대한다"며 "감독기관은 사전에 제출된 책임기술서와 책임지도를 통해 경영진 직무분장, 조직구조, 업무(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진 상호간 역할 및 수행결과에 대한 정보공유와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관리 및 보고 이행 역시 필요하다. 구축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점검 및 최신화도 중요한 과제다.

안 교수는 "내부통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부통제 문화와 가치가 조직문화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영자 개인의 책임 및 회사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책임문화 안착을 위해 고위경영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전 임직원이 인식, 이해하고 전사적으로 소통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법제도 측면에서도 경영진 각자 책임범위를 인식하게 하는 제도와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감경되도록 제도설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내부통제책임이 경영진에게 있음을 법에 명시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알도록 하는 등 책임기술서 및 책임지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위법위규행위와 관련한 업무에 있어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명시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인센티브로서 기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도록 감독기관이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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