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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법사위 논의 앞두고.. 전·현직 조합장들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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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법사위 논의 앞두고.. 전·현직 조합장들 개정안 통과 촉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1.2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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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 전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 명이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전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 명이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날로 커져가는 도농간 소득격차 등이 농촌 소멸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하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현직 농협중앙회장 연임안에 대해 이들은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조합장 88.7%가 찬성하는 입장에서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그 선택은 조합장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우리 조합장들의 의식수준을 폄하하는 것임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농업계와 농협에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농축협 조합장들은 다가오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사정해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직 조합장들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농촌 소멸을 막고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상생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 통과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찬성하면 로비를 받은 것이고 반대하면 양심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법안 찬성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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