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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위한 지배구조법 우리나라 금융환경 고려해야...법적제도 등 당국 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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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위한 지배구조법 우리나라 금융환경 고려해야...법적제도 등 당국 지침 필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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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지배구조법이 우리나라 금융환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금융당국 차원에서 기준을 잘 수립해 소비자들을 위해 실제로 내부통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 책임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란 주제로 ‘2023 소비자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현정 신한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부 변호사,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현정 신한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부 변호사,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날 토론에서는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현정 신한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부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석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우리 금융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임 교수는 "금융사고가 많아지면서 금융당국이 개정안을 만든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부통제를 세세하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규정화해서 강제하는 것이 내부통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할지 의문"이라며 "영국식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더 많은 규제와 책임만 묻는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고도화, 분업화된 최근의 금융환경에서 관리자(담당임원)와 행위자를 동일시하고 수검자 입장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결국 관리자가 1차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현정 신한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 변호사는 "지배구조법개정안에서는 사실상 금융사가 알아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임원들간의 겸직, 중복 책임 문제를 어떻게 책무구조도의 내용과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다"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우선 의미 파악이 불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다른 회사의 임원 범위가 모호해서 어디까지가 다른 회사의 임원일지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다면 금융회사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주의를 가했는지'에 대한 지침이 명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세부적인 문구 명시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책임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 변호사는 "법집행에 대해서도 혼선을 겪게 된 부분"이라며 "관리의무가 확대되면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책임 소재가 확대되는데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당국이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협회나 감독원은 논의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준을 잘 수립해 소비자들을 위해 실제로 내부통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해야하는 중요성을 느꼈고 금융문제에서 역할과 책임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법이 갖고있는 의미가 크다"며 "구조적인 부분을 형식적 시스템을 갖춰야하는데 내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사무총장은 집단 금융피해에서 내부통제 역할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구조상 단기간의 임기안에서 실적을 내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데 내부통제가 강화된다면 사기, 배임 부분들을 일정 역할할수 있다고 본다"며 "영업이익 극대화에 밀리지 않는 법적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내부통제관리감독자로서 책임경영자가 그런 점을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는 “금융사들이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책임구조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금융사 내규에 들어와 있다”면서 “지난해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내부통제 개선안, 표준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에 유사한 내용이 있고 이번 개정안은 법제화가 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현재 금융사에서 직급별로 뭘 마련하고 뭘 해야 하는지 정해놨지만 이를 잘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부통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선임교수는 “지배구조법은 현금사고를 주 내용으로 하는데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사고는 사실 금소법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면서 “지배구조법이 개정되고 나면 금소법 내부통제도 바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사에서 내부통제를 챙기려면 양 쪽을 다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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