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업들의 꼼수 가격 인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가 전화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가격 인상뿐 아니라 수량, 용량을 줄인 제품, 묶음판매로 비싸게 판매하는 제품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모든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지 않았더라도 꼼수 가격 인상 제품에 대해 들었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도 접수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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