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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조치 미흡...앞으로 내부통제 미준수시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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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조치 미흡...앞으로 내부통제 미준수시 페널티"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1.2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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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 점검 결과 금융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내부통제 미준수시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금융업권에서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회사는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에서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 교육,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

특히 금융사고 예방조치로서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해 시행 중이었으나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순환근무의 경우 예외 허용 사유가 자의적이고 미이행시 조치근거가 없어 대부분 장기근무 비율이 높은 수준이었다.

명령휴가 역시 금전 취급 담당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자산 운용 담당자가 대상에서 배제된 사례 대부분 회사에서 미이행시 조치근거가 없어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부고발은 포상규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이 없어 내부고발 활성화 조치로는 미흡했다. 내부고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었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관련 내용이 내규에 산재해 있고, 예방대책은 원론적·선언적인 내용에 그치는 등 미흡했다. 상당수 회사는 사고 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고예방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했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점검 결과 취약점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 회사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 담당(전문) 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를 통해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내부통제 미준수시 페널티 부여, 개선 요구 절차를 마련한다.

세부 운영기준으로 살펴보면 순환근무는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명령휴가는 대상 및 점검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부고발이 건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문화 조성하고 직급별·업무별 역할과 책임 체계화,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보험회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생·손보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하여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예방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보험회사가 모범규준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즉시 실행가능한 사항은 인사운영 및 ’24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위법행위를 방조,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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