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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메리츠증권, 주식 매도자금 바로출금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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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메리츠증권, 주식 매도자금 바로출금 서비스 시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3.11.2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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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대표 최희문)이 주식 매도 후 2영업일이 지나야 현금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매도자금 바로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바로출금 서비스는 ‘매도자금담보대출’ 방식이 적용된 Super365 계좌 전용 서비스다. 고객이 메리츠증권과 바로출금 서비스 약정을 맺고, 주식 매도 결제 대금을 담보로 최대 98%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이다.

미리 자금을 빌려 쓰는 만큼 2영업일에 대한 이자(연 4.65%)가 책정되며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하다. 미리 받은 대출금은 주식 매도 대금 결제일에 자동 상환된다.
 

메리츠증권의 바로출금 서비스는 주식을 담보로 하여 담보 하락 시 반대매매 등 담보 처분 위험이 있는 ‘주식담보대출’과는 달리 초단기 대출성 상품으로 담보관리 및 반대매매 등의 대상이 아닌 것이 장점이다.

메리츠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최초 1회 약정 신청을 하면 이체 출금 시 계좌의 출금가능금액 초과분에 대한 금액만큼 매도자금 내에서 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주식 입문자들의 경우 매도 후 2영업일이 지나서야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며 “Super365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도 이제 바로출금 서비스로 주식 매도 후 투자자금을 이전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종합 투자계좌인 ‘Super365 계좌’ 내 예탁 자산이 6개월 만에 800억 원을 돌파했다. 예탁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며 메리츠증권의 주력 계좌로 자리잡았다.

지난 12일부터는 ‘Super365 계좌’의 달러 예수금에 대한 일복리 이자를 4.00%에서 4.20%로 0.20% 상향 조정해 제공하고 있다.

[애드버토리얼 / 자료제공 = 메리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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