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대리점 동행기업’ 제도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범 위반이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며, 장기 계약, 인테리어 비용 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과 같은 일부 요건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남양유업은 지난 11월30일 서울시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참여해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 및 각종 복지, 포상 등 상생 협력 제도를 발표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2013년부터 상생과 협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매진한 임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화답한 대리점주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10년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며 대리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상생 경영을 통해 대리점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겹악재를 겪는 상황 속에서 회사와 대리점이 머리를 맞대어 주요 브랜드의 판매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해법을 마련해 협력 관계를 더욱 키워나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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