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3월 25일 진행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검증위원회는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나,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모다모다의 염색샴푸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가 THB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 제품이다. 모다모다는 THB 성분의 위해성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의 공식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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